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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유아인도청구,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판심

가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8.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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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 이혼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이혼을 했을 경우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양육자 외에도 양육비, 면접교섭권, 양육사항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이혼을 한 경우 면접교섭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간 채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판심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인도청구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가 지정이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면접교섭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양육권자지정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아인도청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유아인도청구를 하기 이전 임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이유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인도청구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 유아인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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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유아를 인도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과태료부과신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녀인도청구, 유아인도청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인도청구 사건은 당사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굉장히 마음 아프고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 중 하나로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과 아이의 의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양육권자와 자녀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검사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로 모여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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