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 학폭전문변호사 문유진입니다.
10대 청소년에게는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지내는 공간이 긴 시간인 만큼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성장과정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몸은 성숙하지만, 아직까지 정신은 미숙한 편으로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대체로 사춘기가 오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자신과 주변에 대해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때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하고, 작은 다툼으로도 싸움이 나기도 하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불과 옛날만 하더라도 학생들은 싸우면서 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생각하기에 믿기 힘든 사고가 많아지고, 그 수위도 높아져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경우 이전의 장난이었던 단순한 다툼이 아닌 잔인하고 더 이상 실수라고 보기에는 힘든 일이 벌어지면서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상해와 폭행, 성폭력 협박, 따돌림 등으로 범위가 넓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9단계의 처분에는
1)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2) 피해자와 사고자에게 접촉, 보복, 협박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가해자에게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 학교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강제전학 처분
9) 퇴학(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한 처벌)
이렇게 9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징계처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대학교 진학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화해 또는 교육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갱생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데, 이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기에 교육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최근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처벌 수위가 낮음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A는 H고등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 노래방에 들려서 놀다가 화장실에서 B에게 성추행을 당해 학교폭력 제보를 하게 됩니다. B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A와 동의하에 키스를 한 것이고,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학교 측은 B에게 강제전학 처분 및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측은 억울함을 느끼고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하였는데요.
검찰에서 수사하던 해당 사건의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CCTV를 확인하였는데, A의 진술과 달리 A와 B가 손을 잡고 가다가 B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A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손을 잡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로써 B는 A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A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강제추행 직후 보인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다시 개최한 학교폭력위원회에 의해 강제전학 처분은 철회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판에서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일반 학부모이고 법률전문가는 부족하다 보니,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학교폭력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법무법인 판심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위원회 / 강제전학 / 학교폭력 /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사례 / 학폭변호사 / 학폭절차 /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처벌 / 학폭신고 / 학폭 / 학폭위변호사 / 학폭위
| [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학교폭력사건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 법무법인 판율 (0) | 2023.07.27 |
|---|---|
| [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가 보는 폭행치사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판율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