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학폭전문변호사 문유진입니다.
근래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교권과 관련된 여러 칼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폭행치사죄가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참 큰 소란이 있었던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수도권에서 일어났던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했다고 보기에 잔인한 범죄였던 것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위 가해자들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흉포화되는 청소년들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법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처분을 보면 경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1호부터 10호로 나누어져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있고, 만 14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교도소로 수감이 됩니다. 다만 최고 징역은 20년형까지만 가능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폭행치사죄’로 성립이 되어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여 성립되는 상해죄와는 구별이 됩니다. 상해는 어떤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입히려는 과실이 있었으며 죽음까지는 고의성이 없던 경우를 말하고, 폭행치상죄는 어떠한 원인을 통해 부상에 이른 것인데 그것이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 행위로 인해서 몸을 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한 경우 치상죄가 성립이 되고,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던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사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합의를 할 수 있고,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중에서 만약 만 13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을 폭행하였거나 학대하게 된다면 이는 가중처벌의 해당됩니다.
그럼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폭행치상죄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사례 1.
학교에서 A군과 평소 자주 다투었던 B군은 어느 날 A군과 하교 중에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B군은 친구들을 데리고 A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집단폭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B군의 폭행행위는 장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A군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이 사건에 대해 다루게 되었고, B군을 가해자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중 B군이 A군을 폭행한 이유는 A군이 B군의 부모님에 대해 비방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것이 밝혀졌으나 A군의 가족들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B군은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군이 B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집단폭행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옥상 밑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로 떨어지려고 하였으나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A군이 B군에게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당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B군과 A군을 폭행했던 무리는 각각 1년 6개월에서 7년까지 선고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B군의 무리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미성년자라는 점이 양형사유가 되어서 이와 같이 선고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최근 들어 그 수위나 정도가 상당한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보는 이와 같은 폭행치상죄 사건에서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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