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민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저지른 행위에 의해 심리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해소해야 할지 답답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법규에 의해 징벌이 되는 것이 당해한 안건에 대하여 불이득을 받은 금전적인 부분과 타인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내적인 상태에 관하여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 과정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불이득이 생긴 경위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피해에 대해서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손실, 예를 들면 병원비용이나 수리비용 등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손해부터 소극적인 손실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원을 통해 소장이 접수되어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상 소송의 청구, 피해변상 신청은 타인에 의해 생성된 피해라고 해서 항상 법의 심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의나 실책으로 위법성에 원유를 초래하거나, 정신적 혹은 재산적 피해 등이 존재하여 적법하지 못한 행위, 그리고 명백하게 이뤄진 사유가 필요하며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이 송달되어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소장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조정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일(재판 일정)이 잡히게 되고 쌍방 변론이 이루어지는데요. 한편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에 대한 서류를 보내는 것이 법률적인 강제력이 있거나 큰 효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어질 법적 판별 수속에서 근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먼저 준비하는 것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하는 재판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그 재판을 타개하는데 모두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검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원에 물적 증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법의 실효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기 전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 및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사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삽시간에 불리한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 고소 및 즉결심판이 아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소송인 만큼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고,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민사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소송과도 필연적으로 엮이는데요.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형사소송이지만,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같은 행위여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서 채권 그리고 채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문유진 민사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차분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송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민사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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