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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하자보수보증금 / 법무법인 판율

민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8.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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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민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민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아파트 철근이 누락된 상태로 입주민을 받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한참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본인이 힘들게 마련한 집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던 것이죠. 보강공사를 한다는 말과 함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다들 불만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난 후, 또는 거주하며 생활하다 보면 하자가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발견한 하자는 직접 돈을 주고 고칠 수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에 따라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받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요, 아파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여러 해결 방식이 있지만, 원활하게 하자보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자보수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란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 중에 생긴 안전 또는 미관상의 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하자와 관련해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하자보수기간을 두어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의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지급을 보장해 주는 보증에 가입되어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런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직접 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하는데 사용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외 다른 사건 사례들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 례 1.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S시에 A주택은 2013년 완공 후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주택의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작게는 균열부터 크게는 누수 등까지의 하자가 발생하자 이로 인해 부실시공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A주택을 시공한 P업체는 보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주택에서는 하자가 계속 발생하였는데요, 결국 A주택의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주택을 상대로 주민들은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해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해당 시공업체인 P업체가 설계도를 따라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부실하게 시공을 하여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P업체는 이러한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 자신들은 충실히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의무를 충실이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A주택이 부실시공되었음을 인정하였는데, 법원은 건축을 하여 분양한 자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A주택을 보증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하자보수보증금, 지연손해금에 대해 함께 공동으로 지급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A주택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과 하자보수보증금,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위 언급 드린 사례처럼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철근 누락 아파트도 입주자 회의를 거쳐 보수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은 일반적인 건물명도, 부동산소송과 다르게 경험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사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 여러 곳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로펌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만족을 드리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부동산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법무법인 판율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민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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