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민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어디에 토로하지도 못하는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채권자가 자신이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나홀로소송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청구취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청구취지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보정명령으로 자주 내려오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청구취지의 작성 방법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 기재하면 되는데,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했던 이자를, 만약 없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원인도 별도의 규정이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지만,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표가 있다면 추가해서 작성하면 더 좋겠죠?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장점이 있지만,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수의 금전과 대체물,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그 이외의 건물명도, 토지인도 등 청구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한해서는 소송비용과 시간이 더 소모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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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에는 이런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인정이 될 수 경우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본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이 나오는데, 지급명령신청 확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지급명령신청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작성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신청 후 이어지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현명하게 문제를 대처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실제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민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이의신청 / 지급명령신청서 / 지급명령신청서양식 / 채권추심 / 지급명령신청방법 / 지급명령서 / 지급명령신청비용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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