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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변호사와 함께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법무법인 판율

민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7.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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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민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살면서 송사를 겪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겪는 사건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인데요.

사실 사회생활 특히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어느정도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 돈을 빌린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대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이처럼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사변호사로 이런 상황을 살펴보자면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보내지만 상대방 측에서 이미 갚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연락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없는 돈으로 생각한다면 모를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빌려주는 돈은 액수도 클뿐더러 본인에게도 필요했던 돈이었던 경우가 다분합니다. 상대를 재촉해도 연락이 안되니 본인의 마음만 타들어갈 뿐이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이르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절차니까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하였을 경우 집행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가 근무하는 곳을 알아내 급여채권을 압류시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뿐만아니라 부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도 가능한데요. 이런 과정을 민사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하여 지연된 손해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민사변호사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들은 단순히 승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승소 후 집행권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간혹 민사변호사 상담 중에 위 상황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기죄는 그 범죄행동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작성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메시지나 녹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당사자의 채권에 대한 존재를 파악하여 물증을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 거래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표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민사변호사의 아래 사례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와 함께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는 C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처음에 A씨는 의문을 품었지만 B씨와 오래 알고 지냈을뿐더러 C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업계에서도 유명한 업체라며 A씨를 안심시켜 약 5억원 상당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이자명목으로 차액을 한 번 지급한 뒤로 아무런 연락 없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A씨는 B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되지 않아 B씨를 찾아가 재촉하였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 B씨는 C업체의 핑계를 들며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인해 대금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에 나오는 제품의 마진을 통해서 변제를 하겠다고 A씨를 진정시켰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지켜보았으나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B씨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민사변호사의 법리적인 도움으로 A씨가 받아야할 이자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본인의 상황의 맞는 진단을 해줄 민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진행하게 되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법무법인 판율 민사변호사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원활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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