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판사출신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뜻을 아시나요? 사이버 불링이란 디지털 공간(사이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이 심화되면서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중 하나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이러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괴롭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란?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불링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란 사이버 불링 중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성적으로 명예훼손, 모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여 유포ㆍ협박ㆍ전시ㆍ저장 등의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는데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타인의 성적 자율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모두 디지털 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만약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의 신장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지털성범죄는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특성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난 사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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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사건에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범죄 등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 언제, 어디에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를 필두로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과 면밀한 사건 분석으로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법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판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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