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강제추행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상을 입히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차 그 수법이 다양해지는 강제추행 사건에 의해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기도 하는데요, 간혹 강제추행 범죄를 일으킨 당시가 아닌 추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의자는 뒤늦게 혐의를 입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사건이었다며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억울해하기도 하는데요, 법에 의하면 과거에 저지른 사건이어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및 공소시효에 대해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서 정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사람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압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의 행위 자체적으로 추행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기습추행’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도2417 강제추행 판결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즉, 강제추행죄란 사람에게 실제로 폭행을 가하거나 특정의 행위 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강제추행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어야할 것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만약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공소시효는 적지 않은 기간으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혐의를 받게 되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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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와 같이 과거에 저질렀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해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당사자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주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하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뒤늦게 혐의를 입게된 강제추행죄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히 살펴봐서 이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강제추행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경험을 기반으로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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