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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사기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형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7. 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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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주변에서도 무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나 속았던 일을 생각할 때도 ‘사기 당했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만큼 말이죠. 실제로 사기 사건을 겪게 되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한 위자의 개념으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허나 피해 사실이나,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을 생각하면 과연 이 합의금의 액수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합의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과연 얼마부터 선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참작 사유로 생각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검사나 경찰이 직접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경우가 드믑니다. 물론 범죄조직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여기서 보는 사기죄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잘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처벌은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사기죄 혐의가 인정받게 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법정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편취 금액의 합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형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금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죄,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의 진행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피의자가 별다른 사과도 없이 합의금만 보내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이나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합의 없이 피의자를 처벌하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충분히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피의자 스스로 반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과정을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기죄 합의금을 산정해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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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규정된 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의금은 적은 금액을 주고 싶어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이죠. 그 이전에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실제 피해 금액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이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피의자의 변제력을 생각하여야 할 테고, 피해보상 과정에서 추가로 생긴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형량을 예측해서 산정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확인해 보았을 때 무리한 액수로 피해자와 억지로 합의를 보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건이 현재 재판 과정에 있다면, 위 합의로 인해서 판결과 양형기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를 당사자 혼자서 온전히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기죄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사건을 통해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선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 이후에 명쾌한 법률적 해결까지 최선을 다해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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