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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데이트폭력의 처벌과 대응방법 / 법무법인 판율

형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7.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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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판율에는 형사분야와 관련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던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승소 여부나 어떠한 결과를 떠나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건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무작정 선임을 하기보다는 정말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절차만 숙지되어도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와 같은 평가를 듣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래 상담했던 내용 중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적 촬영물 유포 같은 성적 폭력/협박 등에 의한 정서적 폭력,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를 이용한 경제적 폭력 등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우선 형법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유형에 따라 폭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물리적폭력에 의한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종합법률정보

만약 폭행을 행할 때 흉기와 같은 위험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폭행죄로 적용될 수 있고,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상해죄까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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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데이트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적인 의도의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여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추행행위를 벌였다면 이는 강제추행 혐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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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연인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촬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몰래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상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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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은 그 유형이 많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데요, 만약 데이트폭력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현재까지 사례를 봤을 때 데이트폭력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변호사의 선임과 여러 법적 조언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여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는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의 유형과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법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피하려고만 한다면 이곳저곳에 발목이 묶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정당하게 풀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생각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울뿐더러, 제대로 되지 않은 합의는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무작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려다 2차 가해로 받아들어지게 된다면 2차 가해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할 것인지, 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양형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에도 형사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배제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

오늘은 이전부터 상담을 진행하던 데이트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사람에 따라 무겁게 또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건은 혼자 떠맡아서 처리하려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형사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약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방법과 그동안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대응과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법적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판율로 전화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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