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폰, 어떻게 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물건이기도 하고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은 이제 일반적인 통화, 문자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창 또한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일류의 인터넷 강국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견 교류가 다른 곳에 비해 활발한 편입니다.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어두운 면도 강해져서 건전한 의사소통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언행 혹은 폭언과 욕설이 담긴 언행이 반복되거나 비방이 계속된다면, 이는 타인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범죄유형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 신분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근래 인터넷이 발달되어 익명성 등을 앞세워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가 늘어난 만큼 관련 처벌을 내리는 기준 또한 무척이나 강화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은 어느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성립요건이 있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사실 적시
=>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사실적시의 여부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판단하여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추후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변호사가 보는 형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범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관련 사례를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적법한 대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본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A씨는 얼마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B씨의 단호한 거절로 인해 다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결국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는데, B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는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는 우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에 경찰조사 전 고소인 B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B씨와의 대화를 통해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사과를 전해 왔음을 알렸고 B씨는 이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하하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는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 상황이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혐의를 받은 경우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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