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가고 의무 마스크 착용이 해지되면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회식의 술이 빠질 수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술은 다 같이 즐겁게 즐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과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로 인한 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사고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형사변호사가 보는 음주운전 사고가 다른 음주 관련 사고에 비해 벌금형 등으로 당사자가 느끼기에 그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당사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생각은
1. 음주 수치가 낮아서 큰 처벌이 아닐 것이다
2. 음주운전이 걸렸을 뿐 사고가 나지 않았다
3. 대리기사, 차를 빼달라는 타인의 부탁 등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4. 차량 관련 직업을 갖고 있어 벌금으로 그칠 것이다
5. 음주운전이 걸렸지만 반성하고 있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등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사례를 보면서 본인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상황은 형사변호사가 보는 음주운전 사건의 관점에서 크게 효과가 없는 일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사고로 인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강해져 안일한 방법으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는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됩니다.
위 수치는 단순 음주측정으로만 산정한 처벌 수위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나 재물에 손괴가 더해지는 경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사람을 치고 간 행위)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낸 상태에서 도주(뺑소니)하는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만약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함께 문제 되는 여러 사고가 있는데, 혹여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로교통법 위반), 타인의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경찰에게 적발 시 타인이 운전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범인도피교사죄,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오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과 더불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적발이 된 경우에서는 법률상 감형 사유를 찾아내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몇 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퇴근 후에 술을 마시게 된 A씨는 회식이 끝난 후 대리를 불러 집으로 들어가려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 잡히지 않아 술김에 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니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들어가는 대로에서 경찰이 음주적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다른 곳으로 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뒤에는 길게 차량이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우회하여 나가는 방향이 없기에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마는데요.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차도가 아닌 인도 쪽으로 차량을 운전해서 단속 현장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로 진입한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와 충돌하게 되었고, A씨는 급한 마음에 그대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위 사건으로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B씨는 위 사고로 크게 다쳐 몇 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속 또는 징역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A씨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B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한 뒤 합의를 구하고, 경찰 수사단계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형사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으로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음주운전 사고라는 하나의 타이틀 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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