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판사출신 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성인이 되면 친구들과 클럽, 헌팅포차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낯선 이성과 같이 합의하에 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경우로 직장이나 동호회 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모임에서 취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어떻게 발생하나요?
사실 이러한 준강간죄 혐의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당사자들만이 알기 때문에 정말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편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당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만 주장을 한다면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하게 본인 만이 알고 있는 것일 뿐, 만약 여러 가지 정황이 준강간이었다고 나타내고 있다면, 불송치 /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등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한 행동(주로 성행위)을 해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한 채로 강간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준강간의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으로 강간과 준강간 모두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약 폭행으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 보통 피해자의 몸에 폭행의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요,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생긴 흔적들로 사건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몸에 어떠한 상처 등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대게 피해자측에서는 피의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성립되려면 이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를 경찰과 검사측에서 증명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편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운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대도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성범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준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증거자료의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강간 혐의없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야 합니다.
같이 술을 마신 음식점이나 술집, 같이 들어간 숙박업소 등의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자료로 수집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주변 CCTV가 없는 경우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집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 차량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이나 모텔에서 일했던 근무자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준강간 혐의없음을 밝혀줄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음주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당사자 한쪽의 말만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지거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서 증거 채택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사 간 주장이 번복되거나 바뀌는 경우 피의자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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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을 성범죄자로 만든 것에 대해 분하고 억울함이 느껴져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조사 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데요, 만약 수사 중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발언만을 일삼게 되면 이는 추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강간 혐의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해주는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판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판사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검사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재판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대응방법을 찾아내어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준강간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판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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