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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법무법인 판심

성범죄

by 문유진 변호사 2023. 8.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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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 성범죄전문변호사 문유진입니다.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범죄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을 범죄에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을 합성한 편집물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아이돌이라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로 그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한 후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판심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사실 이전부터 존재해서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기술이나 유포 방법 등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대두 받던 범죄가 아니었는데요,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범죄에 쉽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악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사건의 관계자로 확인해야 할 선생님들, 예를 들어 기성세대인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판매를 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 및 반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딥페이크 유포 및 배포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위 징역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상물을 시청, 구입,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유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음란성’입니다. 음란성의 수위를 기준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할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후에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음란성을 바탕으로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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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범죄 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분 받을 수 있고, 만약 딥페이크 영상물을 빌미로 성착취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이용해질 수 있을 만큼 친구들과 장난으로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장난이어도 음란성이 있는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받게 되고, 설령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성범죄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딥페이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두려움 때문에 영상물이나 제작물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삭제 이력이 발견되었을 경우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으로 수많은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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