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형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상대방 차가 칼치기를 하거나 급정차하는 등 여러 가지 심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복운전은 피해자와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상대방이 운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시비를 걸었어도 보복운전 행위를 하면 가해자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운전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도상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공포 또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이는 보복운전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에 속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보복운전을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수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형법에서 특수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이는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특수라는 죄명이 붙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보복운전의 형사처벌은 강력범죄로 일반 형법상의 처벌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보복운전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동차를 파손시키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특수손괴죄 혹은 특수상해죄로 적용되어 특수손괴죄는 최대 5년의 유기징역이, 특수상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사고 유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면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부과되었어도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점,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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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시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변호사와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이런 보복운전의 혐의에 연루되면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도로 범행카메라,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가 남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감형과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판율은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쟁점과 판결 예측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동일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말고 연락하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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