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율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어제 저녁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 유형인 칼부림 사고로 14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분들의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신림역 사건 이후로 또다시 발생한 묻지마 범죄인 칼부림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경위
위 사건은 2023년 8월 3일 17시 55분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위치한 AK플라자 분당점에서 22세의 남성이 인도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후 차에서 내려서 백화점으로 달려가 불특정 다수에게 칼부림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운행하여 인도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서 준비해온 흉기(칼)로 주변에 있던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칼부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9명이 추가로 발생하고,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의해 진압되면서 30여분만에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22세 남성으로 조현병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불상의 집단이 자신을 청부살인하려 한다거나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다는 등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는데, 음주나 마약에 대해서는 음성 결과가 나온 상태로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
그렇다면 이런 피의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우선 살인미수죄 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게 되면 살인죄로 사형 또는 무기 ~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미수범의 경우도 약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살인미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의 죄도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도 신상정보공 심의위원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신림역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모방범죄 글 작성에 따른 처벌은?
사건이 일어난 뒤 어제 밤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방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편안한 일상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사고 속에서도 다친 피해자들을 구하려 나가는 시민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임에도 힘을 써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다루었던 사건사례가 아닌 최근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다루어봤는데요. 다친 피해자분들의 무탈을 기원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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