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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쌍방폭행 정당방위,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 법무법인 판

형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8. 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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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 형사전문변호사 문유진 입니다.

조용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표현을 시작으로 감정 기복이 커져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말다툼이 되기도 하고 결국 서로 폭행을 저질러 주먹다짐의 경우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몸에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먼저 폭행을 가한 건 상대방이고, 자신은 자기방어만 했을 뿐이라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성립에 대해서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어떻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쌍방폭행은 당사자 둘이 서로 폭력을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이에 대응해야 할 의무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필요한 수단으로 반격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부당한 공격에 의해서 나의 재산과 신체에 있어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동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당방위의 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만 반격을 하고, 그 행위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행위가 과하거나 불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 행위를 가하더라도 반드시 반격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단을 통해 반격 행위를 해야만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과도한 폭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완력 차이가 크다면 이는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격하여 대응한 사람이 운동선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법원에서 쌍방폭행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그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동반한 주장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쌍방폭행죄 처벌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행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폭행 과정에서 다수의 폭행이 이루어지거나 무기를 휴대해서 폭행을 하게 된다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게 됩니다.

물론 쌍방폭행의 특성상 상대방과 합의가 잘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폭행이 형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성립되지 않는다면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또한, 폭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상대방을 향해 조금씩 전진시키다든지, 기타 주변에 있는 물품에 몸이 닿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모두 다친 경우에서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 비해 크게 다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큰 쪽에 적은 쪽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잔여분 청구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형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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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당방위,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합의하세요.

이처럼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지에 따라 합의하에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행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줘지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형사변호사를 필두로 검사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조력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판심 사무실 전경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 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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