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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법무법인 판심

형사소송

by 문유진 변호사 2023. 8.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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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판심 형사변호사 문유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쾌지수 또한 같이 상승하여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는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폭력은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도 동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폭행의 과정에서 단순하게 신체를 이용한 폭행이 아닌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게 되면 이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판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특수폭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은 한명의 사람을 상대로 하여 다수의 사람이 위력을 행사해 폭행을 하거나, 흉기나 둔기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였을 때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흉기나 둔기는 꼭 칼이나 망치 같은 위협적이고 날카로운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돌멩이나 긴 막대 등도 흉기나 둔기가 될 수 있고, 최근 판례에 따르면 스마트폰(휴대폰)으로 폭행한 것도 특수폭행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를 이용한 폭행이 아닌 다른 물건을 사용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 갑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갑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갑의 뺨을 2회 때려 갑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

즉,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 또는 둔기(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수폭행죄의 처벌?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그 형이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일반 폭행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일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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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폭행죄와 다르게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수폭행죄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특수폭행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위 말씀드린대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피해자 합의는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사유로 단순히 당사자간의 감정싸움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죄,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특수폭행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보다 대부분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행위를 하게 되면서 특수폭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에서의 합의는 생각보다 어렵고 감정싸움으로만 끝날 수 있기에, 감형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문유진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체계적이고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판심으로 연락주세요!

 

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범죄(횡령, 배임, 사기) 전담재판부 판사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 00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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